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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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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인수위 설치·운영… 지방행정 업무공백 최소화”
임기 시작일 기준 30일간 26명 이내 인수위원 구성
6.13 지방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앞둔 가운데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수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지자체장 당선인의 인수위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으로, 지자체장 교체에 따른 지방행정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지자체장 인수위 지원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임기시작일 이후 30일간 인수위 운영 '지자체장 인수위 지원법'은 지자체장 당선인의 경우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직 인수위원회를 둘 수 있게 했다.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26명 이내의 인수위원 등을 구성해 지자체의 조직, 예산, 정책 및 인수에 필요한 모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 효율적으로 인수위를 운영하기 위해 인수위에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 및 그 산하 행정기관과 단체장을 통해 인수위에 자료 협조 등이 가능토록 했고, 인수위 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인수위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로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에는 인수위원 등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금고 이상의 형 집행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인수위 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인수위에서 활동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인수위원 등의 의무와 책임성을 강화했다. 송 의원은 "6.13 지방선거로 새롭게 당선될 지자체장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방행정을 제대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자체장 인수위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인수위 설치 지역별 편차 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민선 6기에선 단체장 교체지역 106곳 중 57.5%인 61곳에서만 인수위가 설치됐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교체된 11곳 중 10곳에 인수위가 설치돼 대다수 지역에 인수위가 설치됐지만, 기초단체장에선 교체된 95곳 중 53.7%인 51곳에서만 인수위가 가동됐다. 이전 민선 5기 당시에는 교체된 단체장 지역의 62.9%에 인수위가 설치된 것과 비교하면 후퇴된 수준이란 지적이다. 당시 기초단체장에서도 교체된 124곳 중 61.3%인 76곳에 인수위가 설치됐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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