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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다중이용업소 화재 예방안 3건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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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을) 의원은 지난달 31일 다중이용업소 등에서의 화재 및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 3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개정안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로교통법, 건축법 등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 중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에만 제연설비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높이 31미터 이하 건물이라도 다중이용업의 경우에는 승강기 승강장 제연설비를 의무화했다. /홍재경 기자 hjk@incheonilbo.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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