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송영길 의원(인천계양을, 더불어민주당)은 남한과 북한 간의 교역 및 협력사업이 북한 접경지역인 러시아, 중국 등 제3국에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남북간 교역 및 협력사업에 대한 정의는 돼있지만, 교역 및 협력사업이 이뤄지는 범위는 명시돼있지 않아 남북한 이외 러시아, 중국 등 제3국에서 이뤄지는 남북간 교역 및 협력사업을 지원할 법률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남북간 교역 및 협력사업이 러시아, 중국 등 제3국에서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UN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해소될 시 북한 접경지역에서 남북한 협력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송 의원은“미국이 북한을 향해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하는 등 얼어붙은 한반도에도 다시금 봄이 올 것”이라며“향후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해소될 때를 대비해 북한 이외 러시아, 중국 등 제3국에서 남북한 교역 및 협력사업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통해 남북중러 합작공단 등 북한을 국제사회로 유도할 경제협력 방안 등이 더욱 도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