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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평화가 곧 경제, 새로운 패러다임 시대 위해 앞장"
글쓴이 : 연구소 작성일 : 2018.11.28 10:27:51 조회 : 14,971

'남북교류협력 성공' 위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 동북아경제협력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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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송영길 국회의원실 제공]

 

‘한반도 평화와 번영, 동북아경제협력을 위한 토론회’가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송영길 국회의원이 주최한 행사로 박정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양기대 한국교통대학 특임교수, 곽도형 강원도의원, 장현국 경기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유팔무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송영길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평화가 곧 경제인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를 열기위해 앞장서겠다”며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각오를 전했다.  


그는 “분단 70년 간 대륙과 단절된 경제적 혈관을 연결한다면 대륙을 가로질러 러시아와 유럽에 이르고 아세안과 인도에 이를 것“이라며 ”당당한 세계의 주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남북 경제협력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팔모 교수는 “남북한 평화와 경제협력 추진을 위해서는 매파와 비둘기파의 긴밀한 대화와 토론이 필요하다”며 “한반도에 싹튼 평화의 불씨를 지속적으로 살려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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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평화와 번영, 동북아 경제협력을 위한 토론회에서 곽도영 강원도의원이 강원도가 취하고 있는 북강원과의 협력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송영길 국회의원실 제공]

 


이에 곽도영 강원도의원은 “북강원과 접하고 있는 강원도는 이미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와 같은 체육행사를 비롯해 문화, 관광 등 지방정부 차원의 낮은 단계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도 "남북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추가 기금 50억원 편성을 추진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현국 경기도의원은 “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는 협력사업 주최가 ‘법인·단체’로 되어있어 지방자치단체 포함 여부가 불분명해 현재 민간단체를 후원하는 형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지난 5월 지자체도 협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통과를 위한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남북교류협력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역사회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노력과 개입이 필요하다"며, "교류협력의 주체는 중앙정부와 더불어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등을 포괄한 한국사회 구성원 모두"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춘천)박범천 기자 achate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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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ajunews.com/view/20181127231843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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