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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고속버스도 대중교통 ‘부가세 면세’ 발의
글쓴이 : 연구소 작성일 : 2018.05.31 10:31:28 조회 : 17,871

연간 3400만명 고속버스 이용… 요금 6% 인하 효과 전망

 
 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인천계양을)이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고속버스법’인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송영길 의원이 ‘고속버스법’이라고 이름지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현재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에 부과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고속버스 이용요금을 인하하는 게 골자다.
송 의원은 법안 개정 시 경영악화로 줄어들고 있는 고속버스사업의 일자리를 재창출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1977년 부가가치세법 도입 이후 고속버스를 고급교통 수단으로 분류해 항공기 등과 함께 시행됐다.
정부는 고속버스사업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2015년 4월부터 일반 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에 대해 2020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했다. 그러나 우등 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송영길 의원은 고속버스는 이제 고급교통이 아니라 직행버스나 시내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이라며, 부가세 또한 대중교통처럼 면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송 의원은 “고속버스는 부가세법이 시행된 1977년도와는 달리 2013 ~ 2017년까지 5년간 연평균 약 3400만명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다. 부가세를 면제한 직행버스, 시내버스처럼 면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또 “2000 ~ 2018년까지 회사 도산과 승객감소 등으로 인해 고속버스 종사자 일자리가 1465개 줄었다. 또 향후 3년 일자리 351개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되는 만큼, 일자리 재창출을 위해서도 고속버스 여객운송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고 부연했다.
송 의원은 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면세할 경우 이용요금의 6%까지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국토부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시사인천(http://www.isis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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