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6,8공구 커넥션 의혹'이 인천 정가를 달구고 있다. 민선5기 인천시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계양갑) 국회의원은 자신에게 배임 혐의를 주장한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과, 자신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당 주승용 국회의원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 20일 국민의당 인천시당(이수봉 위원장)과 같은 당 주승용 국회의원은 전 인천시장인 안상수 국회의원과 송영길 국회의원, 유정복 현 시장을 '송도 6,8공구를 헐값에 매각' 했다며, 배임 혐의와 부당 업무지시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8월 '언론, 사정기관, 시민단체가 업자와 한통속'이라는 '송도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던,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은 23일 열린 인천시 국정감사와 26일 열린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으로 출석해, 송영길 전 시장과 유정복 시장의 배임을 주장했다.
송영길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송도 6․8공구 계약' 건을 대상으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로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을 민형사상 고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고소에 앞서 지난 26일 송영길 의원은 "국민의당의 고발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고. "2010년 시장에 당선되고 보니 제 전임 안상수 시장 때 송도 6ㆍ8공구 개발에 대한 매우 불평등한 계약이 체결돼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밝혔다.
당시 송영길 의원은 감사원 감사청구와 검찰고발을 병행한 국민의당을 대상으로 "책임을 명확하게 가리는 한편, 명예훼손과 무고 부분은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안상수 시장 때 인천시가 송도 6ㆍ8공구 개발과 관련해 현대건설ㆍ미국 포트만사 등 SLC(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 컨소시엄과 맺은 계약은 두 가지다. 2007년 8월 체결한 사업협약과 2009년에 맺은 토지공급계약이다.
송 의원은 자신이 시장일 때 '상대방(=SLC)의 계약 불이행 시 시의 어떠한 제재 내지 통제수단이 규정되지 않았고, 개발이익으로 당연히 지어야할 SLC의 151층 인천타워 건설 의무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거나 미비했으며, 시가 청구ㆍ소송ㆍ판결ㆍ집행 등의 면책 특권을 포기'한 불평등 계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소에 나선 송영길 의원은 "송도 6․8공구 개발과 관련해 SLC 측과 협약을 맺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국민의당이 이런 허위사실을 빌미로 검찰 고발과 공개적으로 비방성 발언을 지속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무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에 대해서는 "개인 SNS 계정과 인천시의회에 출석해 아무런 근거 없이 '배임', '뇌물' 등의 막말을 발언해 공개적으로 (저를) 비방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