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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정가]'무료 이동식 밥차사업 단체 예산지원' 법 추진
글쓴이 : 연구소 작성일 : 2018.04.20 11:17:46 조회 : 14,173

김순기 기자      발행일 2017-09-13 제4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계양을·사진) 의원은 11일 독거노인과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 이동식 밥차사업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무료이동식밥차 단체 등은 복지사각지대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및 노숙인들을 위해 직접 지역으로 찾아가 한 끼 식사를 제공하며 최소한의 영양공급을 돕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정부와 지자체가 무료이동식밥차 사업을 하는 단체 등에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민간후원만으로 운영돼 급식규모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매 끼니조차 해결하기 힘든 독거노인과 노숙인을 직접 찾아가는 무료밥차 사업은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회취약계층에게는 '복지의 마지노선'과 같다"며"무료밥차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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