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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드라이비트 교체 국가지원…제천·밀양 참사 막는다
글쓴이 : 연구소 작성일 : 2018.04.20 15:42:11 조회 : 17,390
외벽 마감재 교체 시 국가서 비용 일부 보조
소방관련시설 불법주차시 과태료 최대 30만원내용을 입력하세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지난해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지난 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키운 원인으로 지적받은 건축 외장재 '드라이비트'의 교체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다중이용업소 화재 방지를 위한 '건축법'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로교통법' 등 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목욕탕이나 병원과 같은 다중이용업소의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화재방지에 영향이 없는 재료로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송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건축물을 방화 기능을 갖춘 마감재료로 교체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게 했다.

송 의원은 또 특정소방대상물의 높이가 31m 이하인 경우에도 목욕탕이나 병원 등 다중이용업소일 경우 승강기 승강장에 제연설비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내놨다.

또한 소방본부장 등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건물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를 실시해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긴급상황 시 소방차의 통행로 확보를 위해 소방관련시설 주변구역에 불법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를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송 의원은 "충북 제천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국민들이 큰 피해와 상처를 입었다"며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목욕탕과 병원 등 다중이용업소 등에서의 화재를 막기 위한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0일 열린 임시국회에선 지난해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이후 계속 처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소방 안전 관련 법률 3건(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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