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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피의사실공표 여론재판…언론 생중계하듯 보도하다가 무죄 판결은?”
글쓴이 : 연구소 작성일 : 2019.09.24 16:18:53 조회 : 1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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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변호사 출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피의사실공표’ 논란과 관련해 언론이 생중계하듯이 선정적 보도를 하다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도 거의 보도를 하지 않아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로 사실상 여론재판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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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8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피의사실공표 논란은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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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은 축사에서 “이런 귀한 자리 만들어주신 조응천 의원님, 이찬희 변협회장님 감사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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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하는 송영길 국회의원

 

송 의원은 “피의사실공표죄가 우리나라의 특수한 제도인데, 이게 사실 헌법 제27조 4항에 형사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뒀기 때문에, 기소된 피고인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적용을 받을 것인데, 기소 전 단계의 피의자 단계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27조는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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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하는 송영길 국회의원

 

송영길 의원은 “그런데 왕왕 보면 언론이 거의 생중계하듯이 정제되지 않은 사건들이 언론의 선정적 보도와 결합되다 보면,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가 나도 무죄가 난 사실은 거의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로) 이미 재판 전에 사실상 여론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참혹한 비극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인 송영길 의원은 “때문에 이번 기회에 피의사실공표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상 국민의 알권리와 어떤 사법적 실체적 정의실현 차원에서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공보준칙이라는 형태로 2010년부터 해왔다는 것은, 사실 하위법령이 법의 예외조항을 제한한다는 것은 법체계상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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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하는 송영길 국회의원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죄)에 검찰ㆍ경찰ㆍ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한 경우 성립하는 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검찰과 경찰은 각각 법무부 훈령 제1060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경찰청 훈령 제917호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을 통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사 상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정리하면 ‘형법’에서 피의사실공표를 처벌하는 규정을 뒀는데, 하위의 ‘훈령’에서 수사 상황을 공개할 수 있는 예외를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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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하는 송영길 국회의원

 

송영길 의원은 “법을 개정할 것이냐, 여러 가지 양쪽 이익을 조화하는 지혜를 모으는 토론회가 되고, 이번 기회에 사실상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 국민의 알권리, 그리고 피의자의 인격권 보호가 조화되는 방안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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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하는 조응천 의원

 

검사 출신인 조응천 의원에 따르면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수사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피의사실공표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형법 제126조는 1953년 제정 이래 개정 없이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며 “하지만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는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고, 현재까지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처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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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국회의원

 

조응천 의원은 “이런 법무부, 경찰청 훈령은 형법 규정의 입법 취지를 일탈하고,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제한을 완화한 것으로, 수사기관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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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도 “형법 제126조에 피의사실공표죄 처벌 조항이 있지만, 법무부 훈령 등에 모호한 예외조항을 둬 사실상 사문화됐다”며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강기훈 유서대필사건(1991년), 송두율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2003년), 광우병 PD수첩 사건(2008건), 이석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2013년) 등을 들 수 있고, 지난 2008년부터 10년 동안 총 347건의 피의사실공표 사건이 접수됐지만, 기소ㆍ처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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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은 “현재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피의사실공표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당사자가 받을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의 알권리 충족, 언론보도의 자유 보장 측면에서 양자의 법익을 조화롭게 양립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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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례하는 참석자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을 역임한 이상민 의원, 송영길 의원, 최재성 의원, 송기헌 의원, 이규희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축사는 안 했지만 안규백, 윤관석, 김영진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참여하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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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민갑룡 경찰청장이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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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하는 민갑룡 경찰청장

 

토론회는 조현욱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피의사실공표죄의 헌법적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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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지혁 검사(법무부 형사기획과), 윤승영 총경(경찰청 수사기획과), 홍준식 사무관(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 김지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사업인권소위원회), 강한 기자(법률신문)가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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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로리더 법률뉴스 창(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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