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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박근혜 정권, 北 3차례 핵실험...문재인 정부선 3차례 남북정상회담”
글쓴이 : 연구소 작성일 : 2018.10.04 10:16:30 조회 : 18,062
“한미 방위비분담금(SMA) 협상,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은 존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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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정쟁을 하더라도 전쟁은 안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정쟁을 하더라도 전쟁은 안된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큰 길에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박근혜 정권 시절 3차례의 핵실험이 있었다면, 문재인 정부 1년반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미국과 베트남은 베트남전쟁이 끝나고 30년이 지난 1997년 ‘missed opportunity?’라는 대화 주제로 300만명의 베트남인과 5만 8천명의 미군이 숨진 베트남 전쟁을 왜 하고 막지 못했는지, 왜 더 빨리 종결시키지 못했는지를 후회했다”며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국회의원 선서했던 299명의 선배 동료 의원들에게 마찬가지의 고민을 할 것을 정중히 부탁한다”고 했다.


이어 송 의원은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원치 않는 네오콘이나 군산복합체들은 그간 끈질기게 미북 간의 합의를 방해하고 합의를 파기시키기 위하 노력들을 벌여왔다”며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와 2005년 9.19 공동성명이 좌초됐던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며, 6.12 북미 정상회담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과 시행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한 야당 측의 비용추계 비판과 관련해선 “최근 1천만명이 관람한 <공작>이라는 영화와 책에서 나오듯이 ‘선거 승리를 위한 북풍 공장에는 1천만달러를 주겠다는 약속은 서슴없이 했던 사람들이 철지난 이념전쟁을 부추겨서 기득권을 지켜보겠다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총 4가지의 비판논거를 제시했다.


우선 첫 번째는 지난 2011년 이명박 정권 당시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 5억불을 아프가니스탄에 지원하겠다고 하고선, 국회 비준동의 요청은커녕 조약 체결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수백억원의 차관을 제공하는 차관협정은 법제처의 해석으로도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으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차관협정은 거의 없었다는 것. 


세 번째는 미군기지 이전사업 시 용산기지 이전은 우리 돈으로 하고 미2사단 이전은 50% 분담키로 했지만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나 주한미군사령관이 인정하듯이 92%, 무려 9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우리 국민이 부담했다는 점.


이와 더불어 지난 2012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통일기금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제정법률안임에도 불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은 채 제출됐지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되어 소위에 회부됐었다는 것이 송 의원의 비판 논거이다.


국제관함식 ‘욱일기’ 논란과 관련해선 “욱일기는 독일 나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 깃발과 마찬가지다. 우리 영해나 국민들의 시야에서 욱일기를 내려주는 것이 맞다”면서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평화의 섬’이라고 선언한 제주도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이 한일 갈등의 새로운 씨앗이 되지 않도록 ‘자국 국기와 태극기만을 달아달라’는 해군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SMA) 협상과 관련해선 “국회는 제9차 SMA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면서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국회에의 예산안 제출시점 이전에 제10차 SMA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했지만, 1999년 4차 협정 이후 관행처럼 이어져오던 뒤늦은 비준동의안 제출행태가 되풀이될 조짐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협상시한의 마지노선을 정한 것은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이자, 미국 정부에 대한 압박이다. 줄 건 주더라도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폴리뉴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36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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