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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집회에 대한 소고
글쓴이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018.04.18 16:40:39 조회 : 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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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박사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 연구소)

 

요즈음 우리는 광화문 주변에 태극기 집회를 가끔 본다. 그것도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무죄석방을 주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불행하게도 이들 시위대들은 각군 사관학교 동기회 깃발과 해병대 전우회, 대한 애국당, 재향군인회 등 다양한 이름으로 태극기와 깃발을 들고서 집회와 시위를 하고 있다.
 정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이는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를 모독한 행위일 것이다. 그리고 각군 사관학교와 여러기관 및 조직과 단체를 호도하고 그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일탈행위 단계까지 나가고 있다고 본다.
 태극기는 국기이며 국경일, 기념일에 정부가 지정한 날에 달며, 이러한 국기는 사용시 그 존엄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각종 행사 및 집회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 국기법 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에서 ‘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관리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태극기는 국가와 국민정신을 상징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대표하는 숭고한 표현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위(데모)나 불법적인 행사에 사용되어서 국기에 대한 본래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병행하여 특정 단체나 기관을 대표하는 깃발들을 들고나와 해당조직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는 철저한 통제와 금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만약에 이러한 잘못된 행위가 지속되면 대한민국 국기법에 의거 법률을 집행하여 처벌하되, 국기관리 및 사용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기법」인 현 법률로서 강제가 곤란하다면 속히 국회는 태극기 사용에 대한 올바른 법률을 입법화하여 신성한 국기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이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시위대 및 집회 참여자 중 우리군의 군복(또는 유사군복)을 입고나와서 신성하고 깨끗한 제복을 때뭏치는 행위를 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은 현역에서 민간인으로 신분이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복이나 유사군복을 착용하고 심지어 사관학교 동기회 깃발을 들고 나와서 집회에 참가함으로써 군복(제복)의 신성함은 물론 사관생도들과 군인의 명예를 추락시키고 있다. 최근 일부 각군 사관학교 동기회 이름으로 군복을 입고 참가한 태극기 집회,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국기문란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간호장교인 조여옥 대위가 군복을 입고 국회에서 거짓말을 하고 위증한 사실은 순수한 군인들을 부끄럽게 하였다.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2014. 4. 16일 세월호 사건 당시 상황보고시 골든타임이 지나서 최초보고 했던 것을 수정하여 참사 6개월 뒤인 10. 23일에 허위보고서를 작성하여 군 출신으로서 신성한 군복을 더럽혔던 행위들이 그것이다. 가장 명예롭고 고귀하며 신성한 제복을 입은 군인들이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는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2006. 10. 8)에 의하면 ‘문화예술활동 또는 국방부 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제외하고 군인이 아닌 사람이 군복을 입거나 군용장구를 착용 및 휴대하면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처분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일반인에게 유사군복을 제조,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상기 법률 제5조(유사군복 및 유사군용장구류 등)에 의하면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거나 유사장구류를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다만 해병대 예비역이나 예비군의 경우 사회공익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처벌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였다. 이제는 집회 중에 보면 많은 일반인이나 민간단체가 입어서는 안되는 군복이나 유사군복을 입고서 시위를 하는 현상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위나 집회에서 유사군복을 입고 해당 조직 및 기관과 단체의 동의 없이 일부 소수자들이 국기와 깃발을 들고서 가두시위를 하거나 휴대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에 의해 처벌해야 하며, 이러한 국기와 깃발을 모독하는 행위는 더 이상 발부치지 못하도록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 향후에는 국기의 존엄함과 우리 군복의 신성함을 모독하거나 더럽히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근절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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