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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재정립을 위한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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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의 ‘비핵·개방·3000’, 박근혜 정권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는 북한의 붕괴 또는 체제변화를 꾀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북 강경책은 과거 군사독재시절과 권위주의정권시절의 반공과 냉전적 사고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아울러 반공과 북한에 대한 적개심 그리고 체제붕괴라는 목표는 북한에 대한 몰이해와 비합리적 사고도 단단히 한 몫을 한 것이다. 한마디로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대단히 편협하다는 점이다.
둘째,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이른바 탈북자를 통일교육에 많이 활용하였다. 탈북자는 북한에서 제3국 등의 경로를 통해 우리나라로 온 사람들이다. 그들의 경험을 통일에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상당수의 탈북자들은 통일교육을 함에 북한의 선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관제 데모에 참가 하거나 동원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이러하듯 상당수 탈북자들이 통일에 부정적인 면을 확산하는 역할을 한다면 청소년 통일교육에 역효과만 초래하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의 취지, 내용, 형식, 방법 등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 하다. 특히 청소년통일교육과 관련하여 ‘통일교육지원법’제8조 (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①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ㆍ중등학교”라 한다)의 통일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다음 항에서 통일부장관이 시도교육감 등에게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도교육감 등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하나 입시 등 개별 학교의 현실적인 문제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때문에 통일부와 교육부는 시도 교육감(여타 지방자치단체 포함)에게 보다 실직적인 통일교육이 실시 되도록 통일연구학교, 동아리 활동, 캠프 및 현장체험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학교통일교육의 부실화를 막고 활성화를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사회통일교육에 많은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는 ‘통일교육협의회’에 대한 점검은 빼놓을 수 없는 사안이다. 넷째,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우수한 ‘통일교육전문강사’를 양성해야 하고, 현재 통일부 에서 운영하는‘눈높이 교사’와 같은 과정은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주로 정권의 대북정책 홍보와 안보 및 국방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강사진 구성도 이른바 진영논리에 따른 사람들로 구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청소년통일교육에 적합하지 않은 정치적 색채가 강함으로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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