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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재정립을 위한 제언
글쓴이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018.04.18 16:26:44 조회 : 2,079



통일교육 재정립을 위한 제언2.jpg


김기환 단국대 초빙교수

 



이명박 정권의 비핵·개방·3000’, 박근혜 정권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의 붕괴 또는 체제변화를 꾀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북 강경책은 과거 군사독재시절과 권위주의정권시절의 반공과 냉전적 사고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아울러 반공과 북한에 대한 적개심 그리고 체제붕괴라는 목표는 북한에 대한 몰이해와 비합리적 사고도 단단히 한 몫을 한 것이다. 한마디로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대단히 편협하다는 점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부정하고 강경책으로 일관했다. 그로인해 통일교육의 기조와 내용이 달라졌고, 청소년통일교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결과적으로 통일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이 반감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키운 셈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청소년통일교육을 비롯하여 차제에 통일교육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립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개인적 소견을 몇 가지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통일교육의 방향은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취지와 교육기본법에 기반 한 교육적 차원에서 재정립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1조의 취지와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홍익인간의 이념을 비롯하여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우선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통일교육 역시 특정 정당의 이익이나 정치적 이념 그리고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기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통일교육에 있어 북한은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라기보다 극복의 대상이었다는 게 통일교육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제 청소년 통일교육의 방향은 조국의 평화통일이라는 대명제에 따라 남북 간 교류협력과 화해 그리고 미래지향적이고 평화적이어야 한다.

둘째,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이른바 탈북자를 통일교육에 많이 활용하였다. 탈북자는 북한에서 제3국 등의 경로를 통해 우리나라로 온 사람들이다. 그들의 경험을 통일에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상당수의 탈북자들은 통일교육을 함에 북한의 선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관제 데모에 참가 하거나 동원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이러하듯 상당수 탈북자들이 통일에 부정적인 면을 확산하는 역할을 한다면 청소년 통일교육에 역효과만 초래하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의 취지, 내용, 형식, 방법 등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 하다. 특히 청소년통일교육과 관련하여 통일교육지원법8(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정부는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이하 중등학교라 한다)의 통일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다음 항에서 통일부장관이 시도교육감 등에게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도교육감 등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하나 입시 등 개별 학교의 현실적인 문제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때문에 통일부와 교육부는 시도 교육감(여타 지방자치단체 포함)에게 보다 실직적인 통일교육이 실시 되도록 통일연구학교, 동아리 활동, 캠프 및 현장체험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학교통일교육의 부실화를 막고 활성화를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사회통일교육에 많은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는 통일교육협의회에 대한 점검은 빼놓을 수 없는 사안이다.

넷째,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우수한 통일교육전문강사를 양성해야 하고, 현재 통일부 에서 운영하는눈높이 교사와 같은 과정은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주로 정권의 대북정책 홍보와 안보 및 국방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강사진 구성도 이른바 진영논리에 따른 사람들로 구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청소년통일교육에 적합하지 않은 정치적 색채가 강함으로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Beutelsbacher Konsens)과 유사한 형태로 통일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통일교육의 다양성을 인정하되 이른바 지나친 색깔론’ ‘이분법적 편 가르기’, ‘흑백논리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통일부,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여 하나의 협약을 만들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통일부가 소속 기관인 통일교육원 인사를 할 때 가능한 통일교육에 전문성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발령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통일교육원에서 발주·실시하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이 공개입찰, 수의계약, 위탁 등의 방법으로 선정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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