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37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2 305호 (여의도동 대산빌딩)
전화번호 02-761-5205 팩스번호 02-761-5207 대표이메일 peacechef@naver.com
Copyright ⓒ 2018 (사)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 All right reserved.
|
회원소식
국회의 법안통과 없이 법무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검찰개혁을 말한다 - by 송영길 | |||
| |||
[국회의 법안통과 없이 법무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검찰개혁을 말한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린다.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그러나 엄연히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면직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다. 검찰이 준사법기관이라고는 하지만 행정부인 법무부소속이고 사법부처럼 헌법에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도 않다. 대통령이 판단하여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법률취지를 존중하여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인 문무일 총장의 임기를 2년 보장했다.
검찰의 개혁의 핵심의제로 논의되어 온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검경수사권조정)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다. 국회가 결정해야한다. 야당이 상임위에서 반대하더라도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이상 본회의 표결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본회의 과반수확보가 관건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을 합하고 일부 무소속을 합하여도 과반수 확보가 쉽지 않다. 선거법 패스트트랙과 상호연결되어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내재되어 있다. 국민의 힘이 필요한 이유이다. 어제 국회본회의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이 야당의원들의 질문에 국회입법사항이 아니지만 법무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 답변하였지만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피의자도, 피고인도 되어보았고 변호사로서 형사소송절차를 경험해보았으며 국회 법사위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반드시 개혁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본다. 첫째>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없애야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검찰의 진술조서를 판사 앞에서 진술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특혜조치를 없애라는 것이다.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그 이전이라도 검찰진술조서 작성을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도록 검찰사건사무규정을 개정하면 된다. 경찰조서는 피의자가 법원에서 증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다. 검찰조서도 그렇게 해야 검찰의 특권이 사라진다. 경찰의 조서 이외에 검찰조서가 중복하여 있을 필요가 없다.경찰 조서 과정이 미란다 고지확인, 변호인참여, 비디오 녹취 등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통해 향상되고 있다. 검찰에서 굳이 다시 한 번 경찰에서 했던 똑같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 국민 입장에서는 피고발인 등 피의자가 될 경우 경찰에 불려갔다가 또 검찰에서 불려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개선하자는 내용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반영되어 있다. 즉 경찰피신조서의 적정성여부만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경찰이나 검찰이나 조서를 작성할 때 조서를 ‘꾸민다’는 이야기를 한다. 조서를 ‘꾸민다’? 즉 유도신문한다는 것이다. 형사소송규칙 제74조와 75조에 엄히 금하고 있는 유도신문, 중복신문, 의견을 구하는 질문, 경험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질문 등이 사실상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길은 당연히 변호인 입회를 통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길이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능력이 없는 경우는 어떠한가? 피의자 조서 작성시 컴퓨터 화면을 양방향으로 해야 한다. 수사관에게만 모니터 화면이 있고 피의자는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진술조서는 일방적으로 유도신문이 될 수밖에 없다. 고도로 훈련된 변호사인 나조차도 피의자로서 진술할 때 범죄구성요건에 맞도록 유도하는 수사관 때문에 긴장하게 되는데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시민들은 어떻겠는가. 조서가 다 작성된 후에 읽어보고 틀린 것 없으면 도장을 찍으라고 하지만 대부분 시민들이 고치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갖고, 크게 틀린 것이 아니면 대충 승인하고 만다. 그래서 수사관과 진술인의 질문과 답변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양방향 모니터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본인진술 왜곡 누락 시 정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셋째> 검찰 특수부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수사는 경찰과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이관시켜야 한다. 검찰은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최후에 수사의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경찰도 수사권을 갖고 검찰도 여전히 특수부의 수사권을 가지자는 것이다. 이중허용이다. 기능분리가 필요하다.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한다. 일단 법무부장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정에 의거, 지금 7개 두고 있는 특수부를 3개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 일본은 1억 2천만 인구임에도 특수부가 동경, 오사카, 나고야 3군데에만 있다. 우리나라는 고등검찰청이 있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수원에 이어 고등검찰청이 없는 인천까지 7군데나 특수부가 설치되어 있다. 서울중앙에는 4개의 특수부가 있으니 특수부 과잉이다. 검찰총장도 특수부 출신이다. 특수부가 좌표를 찍어 벌떼처럼 총력을 다해 먼지털이 식 수사를 하게 되면 남아날 사람이 없다. 특수부를 일반 형사부로 대폭 전환시켜야하고 형법개입의 보충적 성격이 지켜져야 한다. 검찰 각 조직의 내부규율, 자체감사, 징계 및 자정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도와야한다. 형법적용은 최후의 법질서 유지수단이다.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넷째> 형법의 보충적 성격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치가 살아나야한다. 상호간의 난무하는 고소고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면 국민의 직접선거로 당선된 헌법기관, 자치단체장 지위가 박탈되는 규정은 모든 권력을 판사와 검사에게 가져다 주고 있다. 당장 패스트트랙 위반 혐의로 자유한국당 의원 59명이 고발되어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경찰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그러면서 조국 장관과 관련한 70여건의 압수수색이 진행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이런 강도의 수사가 야당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마냥 윤석열 총장의 조국 장관 관련 수사에 박수를 치고 있는데 다음은 자기들 차례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정치를 복원하려면 야당도 검경수사권, 공수처 관련 법안 심의에 전향적으로 참여하여 패스트트랙 상에 두 법의 미비점을 보완 절충하는 정치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정치를 실종시키고 장외투쟁만 하는 자유한국당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패스트 트랙 기소와 500만원 이상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사법절차가 될 것이다. | |||
| |||
추천 0
|
|||
■ 댓글목록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 '대전세종의 길' 창립총회 |
다음글 | 죽산 조봉암 이야기 - 죽산 조봉암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서 |